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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사와 학생

학교 생활지도...

by 그림 그리는 봉쌤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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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은 바로 학생들이다.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결국 학생들에 대한 일처리들을 하는 것이 교사의 일이다.
소소한것부터 중대한 일까지 대부분 학생들의 출결처리, 성적처리, 교과수업 그리고 생활지도, 안전 등이 주요 업무이고, 바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다.
이 중에서 조그마한 착오가 생기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에 선생님들은 세심한 신경을 쓰신다.

일반적으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웃으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상태가 일과중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 일과를 망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말투, 때로는 선생님의 말투로 감정이 상하고, 예의 없는 행동으로, 무심히 나오는 욕설,
친구들과의 딱짤라말 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싸움에서 학폭으로 발전, 교내, 교외 흡연, 미인정지각, 결석, 다양한 교칙위반, 그리고 학교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등
더 말하면 꼰대, 지금도 꼰대선생님 맞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위에 이런일들이 사실 매일 학교에서 일어난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생활지도에서 곤란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제18조의 4항 '학생의 인권보장'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20조의 2항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처럼 뉴스로 접하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권을 침해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교총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 입법과 촘촘한 학생지도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교권보호의 실효성과 현장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한다면 학교생활은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배움의 장이 될 것이고, 선생님들은 소소한 것에 보람을 느낄 것이고, 학생들은 이런 법령없이도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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